안녕하세요! 골드만78 입니다.
오늘은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마음
속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면 가장 첫번째로 고민해보셨던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요. 앞으로의 사업방향과 비전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야 하는데요.
단순하게 어떤게 더 좋다 나쁘다
라고 표현할 수는 없으며, 내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형태에
어떤 사업자가 더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로 따져야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업자를 구분짓는
기준은 사업소득을 가지고 기준을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소득이
높을경우가 예상된다면 법인사업자를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일반사업자를
진행하시는게 유리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책임한도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을 지게 되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을 출자한만큼의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 사업자별로 이익을 분배
하는 부분과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로 모든 것이
만들어 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본
그리고 업무형태에 대해서도 말이죠.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주를
통해 사업자본 조달 합니다.
하지만 이익분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익분배와 사용에 제한
이 전혀 없지만 법인사업자는 배당을
통한 이익분배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항상
절세 부분입니다. 사업규모가 커지고
한다면 법인사업자로의 전환 고민도
하실겁니다. 법인사업자에 비해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업을 영위한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면밀히 상담 후,
절세에 유리한 사업자를 선택하심이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각 사업자별 특징을 한줄로 서 평가
해보자면 매출과 이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치면 법인사업자가 유리
할 것이구요.
반대의 상황이면 개인사업자가 유리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자금사용에
제약이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자금사용
에 큰 제약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방향대로 사업자
를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잘 모르고
고민하기 귀찮다 하시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깔끔한 방
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오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차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았습
니다. 각각의 사업적 특징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하셔야 함이 현명하며
일반적으로 절세와 매출 그리고 이익
의 크기에 따라 선택의 방향이 달라
집니다.
어떤 사업자가 좋다 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내가 진행하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부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단순 참고용으로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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