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는? 안녕하세요! 골드만78 입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와 관련한 내용을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까 합니다. 1월부터 2월 시즌에는 법인세 신고 기간과 더불어 각종 신고기간들에 맞물려 세무사 사무실 및 개업 회계사 사무실들이 상당히 바쁜 시즌입니다. 서두에서 언급드린바와 같이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건데요. 면세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자를 이야기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통상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이며, 기간내 반드시 신고를 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생소하신분들도 있으시겁니다. 면세사업자는 업종별로 특정업종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업종 으로는 대표적으로 학원, 병의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