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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TIP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는?

안녕하세요! 골드만78 입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와 관련한 내용을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까
합니다.

1월부터 2월 시즌에는 법인세 신고
기간과 더불어 각종 신고기간들에
맞물려 세무사 사무실 및 개업
회계사 사무실들이 상당히 바쁜
시즌입니다.

 

서두에서 언급드린바와 같이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건데요.
면세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자를 이야기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통상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이며, 기간내 반드시
신고를 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생소하신분들도 있으시겁니다. 
면세사업자는 업종별로 특정업종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업종
으로는 대표적으로 학원, 병의원,
중도매인, 도소매업자, 연예인 등
이 해당 됩니다. 
과세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세
신고기간이 있지만 면세사업자는
1년에 단한번 신고를 하기 때문에
홈텍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라는 
것을 개별적으로 합니다.

만약 실수를 할 것 같거나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수료는 저렴한 편
이니 부담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아깝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전문분야이다보다 간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제출서류도 필요하고요.
잘못신고하거나 누락신고가 될 경우
불이행 가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한다면 그러한 사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세무대리인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시에는 우편과
메시지등으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독려
하는 우편과 메세지가 발송 되지만,
사업 2년차부터는 발송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자칫 기다리다가
신고기간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금전적 시간적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간혹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공부방,
그리고 교습소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 계신데요. 보통 교육청이나 교육
지원청에 '학원의 설립 및 운영 그리고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대부분 되어계실겁니다. 이러한 분들은
국세청에서도 이미 현황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마저도 영세하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교육청, 세무서 모두 등록조차 안하신
분들은 향후 추징의 우려와 올바른
조세정의실현을 위해서 꼭 신고 및
등록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학생들도 미신고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
는 다소 부정적 견해가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시고 합법적으로 운영하시는게
사업적인 측면으로도 훨씬 유리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