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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TIP

법인설립절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골드만78 입니다.
오늘만 지나면 주말이 찾아오는
군요. 남은 근무시간 모두 모두
화이팅 하시며 주말을 잘 대비
해보시길 바랄께요^^

오늘 포스팅 주제는 '법인설립절차'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필수로 알아두셔야 할 기본상식
이지만 대다수 세무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사업을 진행하기 앞서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할것이냐? 법인사업자로 진행
을 할것이냐? 선택의 귀로에 서계시다면
잘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을 염두하고 계시다면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예전보다 현재가 행정절차가
제법 축소되고 간략해졌기 때문인데요.

혼자서 많은 일들을 처리할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하려면 나의 시간을 너무나도 
많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무적 지식들을 또 체크해야 하고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도 합니다. 

 

 

먼저 법인설립절차 중 가장 처음으로
진행해야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상호명을 정하셔야 합니다.

상호명은 법인사업자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도 이름이 정말
중요하다시피 말이죠. 

중복되는 이름은 설립이 불가하니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본인께서
설립하려고 하시는 상호명이 동일하게
있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등기, 정관에는 상호명이 한글로 표기
되기 이점 확인하시어 잘 확인하세요!

 

 

두번째, 법인사업자 주소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을 내려면 사무실이 필요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을 미리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무실이 본인 소유
라고 할지라고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
해야 합니다. 

법인대표자, 주주 등의 이름으로 가계약
을 한 후 법인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계약서에 법인명과 등록번호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세번째, 자본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자본금의 개념은,
법인이 수익을 낼 때까지의 필요한
자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욱더 쉽게 이야기 해 신규 입주
아파트에 처음 입주할 때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명목으로
납부하신 금액이 있을겁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자면 통상적으로 1인 기업은
자본금을 적게 잡으시겠죠?
1인 사무실이면 컴퓨터와 집기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본 등등요.

그리고 통장 잔고 증명원 발급 절차
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대표자 발기인 (설립자)의
개인통자에 자금을 입금해두고 
그 뒤에 은행 창구에서 반드시 
예금잔고 증명원을 필수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네번째, 사업의 목적을 표기합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목적이 필요하겠죠?
어떤 분야에서 사업을 할 것인가를 
표기해야 합니다.

정관에 표기되어 있는 사업에 한해서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자의 목적
변경 및 추가시에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일을 생각해 사전에 사업영역을
넣어두면 불필요한 자금 낭비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다섯번째, 임원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체를 운영 할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정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이외에
주식이 없는 이사 그리고 감사 1인으로도
법인사업자를 낼 수는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주주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대표이사 1인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섯번째,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등기소에 법인사업자를 낼 때
필요한 문서입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 임원 모두의 
등본 또는 초본이 1통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두의 인감증명서도 1통 
필요 합니다.

인감도장은 취임 승낙서 날인용으로
구비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통장잔고 증명원도
1통 준비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하거나 쉽지
는 않다고 느끼실 겁니다. 처음하는
일이기에 생소하시기 때문이죠.

생소하거나 많이 어렵다고 느껴지신
다면 법무사나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