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TIP

회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블로거
골드만78입니다. 오늘은 상법상
회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분들께서는
회사에도 종류가 있어요? 라고 
하실텐데요. 상법 170조를 확인해
보면 '사원의 책임 형태의 따라
회사를 다섯 종류로 나눌 수 있고
그 밖의 회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총 다섯가지 회사를 우선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합명회사,
두번째 합자회사, 
세번째 유한책임회사,
여러분들께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계시는 회사입니다.
네번째 주식회사,
다섯번째 유한회사
이렇게 총 5가지로 상법에서 
분류하고 있으며 이외의 법인회사는
회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이나 관련업
종사자들께서는 당연히 알고계실거라
생각합니다.

 

1. 합명회사란?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부담한다. (212조)'
원칙으로 회사의 업무를 진행할 권리
와 의무를 가지며 (200조), 그 지위를
타인에게 자유롭게 이전할 수 없는
(197조)회사이다. 따라서 사원의 회사
에 대한 관계가 깊고,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인의 공동기업에 적합하다. 
라고 상법상 근거하고 있습니다.

 

2. 합자회사란?
1번 합명회사와 같은 무한책임사원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부담하는(279조) 사원
으로 성립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이다
(268조). 무한책임사원은 기업경영을 
담당하나,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모두 
직접 간접적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사원은 인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사원수가 적다. 라고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 유한책임회사란?
2012년에 개정된 상법에 따라 도입된
회사의 형태로, 각 사원의 책임은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287조의7). 
내부관계는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며 (287조의18), 
자본금은 제한이 없다.
1인 이상의 사원의 출자 및 설립등기에 
의하여 설립할 수 있는 회사로, 
인적 공헌의 비중이 큰 청년 벤처 
창업이나 투자펀드, 컨설팅 업종에 
적합한 형태이다.

 

4. 주식회사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간접책임을 부담하는(331조) 
사원, 즉 주주만으로 성립하는 회사이다. 
주주는 간접 및 유한책임이라는 데 
비추어,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참가
하나 업무집행에는 당연히 참여하
지 못한다. 또 주식양도는원칙으로 
자유이고, 사원의 개성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사원의 수가 많고 
대자본이 필요한 대기업에 적합하다.

 

5. 유한회사란?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의 유한책임을 
부담하는(553조) 사원만으로 성립
하는 회사이다. 중소기업에 적합하
도록 주식회사의 복잡한 조직을 
간단하게 하여 합명회사와 같은
점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주식회사
와 다르다. 따라서 이것은 중소기업
의 경영에 적합한 회사이다.
라고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운영하려는 회사의 
목적에 근거를 하여 사업자등록시
명확하게 정해야 하며, 내용이
복잡하거나 어렵다고 느껴질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자를
등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은 회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만해도 회사의 종류는 4가지로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보니
2012년도에 한개 회사가 추가
되어 총 5가지의 회사 종류가
존재하네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