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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TIP

(정보)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 방법은?

안녕하세요. 주륵주륵 비가오는 날이 연속으로 이어지는군요. 오늘은 부동산계약전 꼭 확인해보아야 하는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종의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할 지식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건물과 토지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 국가 장부입니다.

세부 기록내용들을 이야기해보자면 땅,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 소유자 저당권과 채무현황등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련내용들이 모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필수로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동산이 아닐지라도 간단한 주소를 기입하면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하며, 이는 모두 합법입니다. 또한 열람과 발급에 대한 기록은 절대 남지 않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까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부동산의 주소만 말씀해주시면 직원이 설명해주고 출력을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방법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열람해보는 방법입니다. 회원가입등 번거로운 절차는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니 이점 참고하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열람하기'를 클릭 후 주소만 기입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서비점검이 있을 때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참고하세요~

본격적으로 열람 및 발급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열람용 화면에서 발급한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제출용으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발급용 화면에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고 단순열람수수료는 700원 입니다.

회원 비회원 발급 열람방식은 동일하지만 수수료 결제 방법에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회원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시는 일괄결제가 가능한 반면 비회원 열람 및 발급시에는 개별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발급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편한방법으로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한가지 팁으로 재열람은 1시간 이내에는 무료로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다소 번거롭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겠는데요. 내집마련이라던지 등등의 이유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아시게 될 겁니다.

부동산 계약전에는 반드시 체크하시고 대출관계 거래 당사자가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꼭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