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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기타 (정보)

전세보증보험 꼭 활용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드만78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고
계신 '전세보증보험' 제도에 대해
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까
합니다. 

곧 봄이 다가오면 이사철 시즌이
되기 때문에 내집이 있다면야 
상관이 없지만, 내집이 없으신
분들은 전월세 매물을 많이 알아
보고 계실텐데요.

말그대로 나의 소중한 전세금을
보호해주는 법적장치입니다. 
언론에서 깡통전세다 등등 전세
제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씨알도 안먹히는 
답답한 경우를 종종 직면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겠죠?

 

 

아파트 전세를 찾고 계약을 진행
하실때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전세 계약 종료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신다던가 등등의 이유로
전세금을 반환받으셔야 할 상황에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피해를 예방조치
하는 방법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전세보증보험' 제도 입니다.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 제도. 그러나 이 제도
에는 종류와 조건들이 있습니다.

참 많이들 궁금해 하시지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알아봐야
하는지 답답했던 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말그대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드는 보험입니다. 
암보험, 실비보험 처럼 말이죠.

집을 대여한 임차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료를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HUG)라고 하죠.

허그에 납부하면 가입되는 방식이며
동시에 안전하게 나의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만약 서두에 언급드린것처럼 깡통전세
또는 집주인이 배째라 식으로 행동한다
면 허그에서 대신해 우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 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참 따듯한 제도
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꼭 들어야 하는 제도로 피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성인들에게 전세금은 상당히
오랫동안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모은 
재산이기 때문에 주거 안전을 위해서
대비 하시는 방법이 정말로 혜안을 
발휘하시는 일이라 생각 됩니다.

격변하는 인생사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고 각자의 인생에서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는 각자가 알아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가입을 
원하는 상품과 조건을 사전에 미리미리
알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초 처음 계약하는 케이스는 잔금일과
전입신고 일 둘 중 늦은 날짜부터
전세 계약 기간 종료일이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해야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보험기간이 모두 도래해서 갱신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전세 계약 만료 도래 
한달전부터 1/2이 경과 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그래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입할 수 있는 부동산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그리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하고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계약서상 주용도란에 반드시 주거용
으로 기입하거나 체크해서 구분 등기
가 될 수 있도록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관이라
던지, 가정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등)은 가입이 안되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 중에 
하나는 경매신청 또는 압류 및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의 권리사항들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있다면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전에 제 블로그에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
있죠?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 계약당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필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S. 단순 참고용도만 확인하시고요
이 부분과 대해서 자세한 정보는
주택보증공사 '허그'를 통해 상담 및
체크사항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