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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기타 (정보)

2020년 바뀌는 세법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블로거
골드만78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2020년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까 합니다. 부동산이 어렵다면
어렵지만, 알면 돈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이 많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
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하는
포스팅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많고 많은 부동
산과 관련된 정책들이 수정 보완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고 있으며, 일관되지 못한
정책기조로 많은 국민들이 불신을 하기
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일관기조로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1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2020년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취득세율이 기존보다 대폭 세분화
됩니다. 통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취득시에는 일괄적으로 1.1%
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바뀌는 세법에 의하면,
보유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차등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주택수
와는 무관하게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는 단일세율로만 적용되었
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는 1가구 3주택
자가 4주택을 매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택수에
의거 4프로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주택법상 세대를 분리한 부부나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주택을
보유시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강화되긴 했습니다.

 

 

두번째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도 더이상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금융소득
과 주택임대소득에 관련하여 4천만원
까지는 비과세 적용이 되었었으며,
축소되어 연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
였지만 올해부터는 그런것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 대상입니다. 개인적으론
과세 대상이 맞다고 보지만 여러의견
이 상충하므로 개인적의견은 피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자에게는
임대소득에 0.2%에 해당하는 가산세
를 부과하니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변경됩니다. 이부분은 양도소득세
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대다수의 
분들에게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
시므로 염려치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는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억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는 2년 거주
기간이 충족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언급한 것처럼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의 경우 한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프로
까지 적용 되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네번째 입니다.
1가구 2주택자 보유기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 주택
을 보유하다가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1주택만 남아있을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전체 보유 기간으로 인정
해주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양도 주택부터는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했을때에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주택만 
남은 기간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
여 2년을 유지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
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S.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단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류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