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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TIP

(정보)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다들 휴일 만끽하고 계시죠? 원래 일기예보에는 오늘까지 온종일 비가 온다는 예보였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맑고 쾌청한 하늘이 저를 반겨주는 하루로 시작하게 되어 기분이 매우 좋은 하루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걱정 전혀 없는 시간을 보냈던 거 같은데 수년 전부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슈가 되면서 점점 더 기관지 건강이 악화되어 가는 걸 느끼면서 이비인후과에 자주 가게 되는 날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 미세먼지 없는 맑고 쾌청한 하루가 기분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저희 집에서 바라보는 오늘 낮의 시내 뷰 입니다. 멋지죠? 고층 아파트 뷰의 장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맑게 개인 하늘 처럼 매일매일이 좋은 공기를 마시고 싶습니다. 안타깝지만, 희망사항입니다. 


등기부등본이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과 관련하여, 국가장부에 등록하고 기록을 해둔 장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의 열람 및 발급 행위는 부동산 거래 또는 시장조사, 채권채무의 확인, 명의자 확인 용도로 사용목적이며 대법원 등기소에서 업무를 행하는 곳이므로 100프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은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이용을 하실 수 있으며, 프린트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이라면 언제라도 출력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비스는 유료입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발급수수료는 프린터로 출력을 의미 합니다.)


 

네이버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등기부등본 발급으로 검색을 하시면 아래의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위의 사진에서 화면 가운데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그것을 누르시면 됩니다. (별도의 로그인은 필요 없습니다.)

 

 

등기부 열람 및 발급 둘 중 하나를 누르시면 위의 화면으로 이동하는데요. 원하시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바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이죠.

 

저는 부동산 개발과 분양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방법을 어려워하시거나 잘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많아 공유하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리한 방법을 모두 알고 편리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글날이 주중에 딱하고 있어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반기실 거 같은데요. 오늘 휴일 막바지 시간 잘 보내시고, 내일 하루 힘차게 보내세요.

 

오늘의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