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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기타 (정보)

공급형 주택(아파트) 최악의 단점 그리고 건설사들의 하자보수 실태?!

 


건설사들의 하자보수 실태?!


안녕하세요? 골드만78입니다. 11월의 시작 첫날입니다. 이제 정확히 2019년이 62일 남았습니다. 초겨울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다들 건강관리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1군 건설사의 문제점과 대한민국에 대다수 주거형태인 공급형 주택, 아파트 하자보수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비단 제가 거주하고 있는 대우건설의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 건설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문제점들로 소비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포커스를 맞추어 본 내용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진다며 무수히 많은 하자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주거에 대한 불만은 대대적으로 표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비하발언은 아닙니다, 일종의 님비주의, NIMBY 핌피주의, PIMFY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레몬법(Lemon law)'이라 함은? 불량제품에 대해 제조사측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벌을 하겠다라는 의미의 법 입니다. 이 법의 유례는 소바자보호법이 강력한 미국에서 시초가 되었으며 레몬은 겉과 속이 달라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국형 레몬법에서는 신차 구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횟수를 넘어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를 교환·환불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레몬법 (매일경제, 매경닷컴)>

우리나라 많은 분들께서는 아파트 형태의 공급형 주택에 대다수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새집을 마련했다는 기쁨도 잠시 수많은 하자들에 골칫거리들에 속상한 경험이 상당 수 계실겁니다. 새집인데 물새는 집, 알 수 없는 심한 악취가 나는 집, 크랙, 스크레치 등 크고 작은 하자에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접수한 하자내역들은 감감 무소식이며 입주민들과 입대의는 참 머리가 아파하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자주 보아 왔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버티기(?) 작전을 참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이 참 소비자들은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법적근거에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소비자를 농락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비단 대우건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10대 건설사라고 불리는 모든 회사들의 방식과 사업구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는 MBC뉴스데스크에서는 포스코건설의 하자보수 실태에 대해서 입주자가 고발한 내용이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물이 새는데 고쳐주겠다 고쳐주겠다 해놓고 제대로 된 원인도 잡지 못하고 언론에 기사 내지 마라, 방송내지 마라. 하는 등의 수습하는 행태를 말입니다. (처음에는 입주자와 실갱이를 벌이며 하자가 아니다 부실시공이 아니다를 번복끝에 원인을 밝혀냈고 밝혀낸 이후에는 언론 보도를 못하게 꼼수 쓰려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자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 끝까지 입주자가 지칠때까지 버티는 행위를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참 잘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및 가전제품 제조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레몬법이 강화되어 소비자 보호를 해야하도록 법을 개정 및 바꾸어야 합니다. 누가? 입법활동을 해야하는 국회의원들이 말입니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제조 및 공급한 재화 상품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말입니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GS건설, SK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건설 등은 더 이상 소비자를 기만하지말고 올바른 성실시공으로 소비자들에게 보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구글,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