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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기타 (정보)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야 전문
블로거 골드만78 입니다.
반갑습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셨었던 내용이지만 
잘 몰라 난해해서 그때그때
검색을 하실 분들을 위해 
준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문재인 정부 이어 17년도 8월
부터 부동산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고 해결되지 못하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거래세와 보유세 카드는 이전부터 
주택시장의 '투기'를 막고 방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들을 해왔었는데요.

뭐 규제를 해야 될 사람들이 다주택
자이면서 거래세와 보유세에 직격탄
을 맞을 걸로 예상되니 아주 뒤늦게
뒷북처럼 다가오는 그런 존재로
인식들을 하고 계실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이라고 하는것은
취득할 때 그리고 처분할 때 
그리고 또 보유기간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거래세와 보유세
로 나뉘는 것이고 이 두가지 세목
에는 여러 이름으로 구분이 되며
분류 하기도 합니다.

먼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
하는 세금은 취득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취등록세라고 또는
등취득세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세법상 취득세로 통합되어 
정확한 명칭은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내에 납부하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쉽게 말해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시에
납부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입니다.

따라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거래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쉽죠? 쉬운 내용은 어렵다고
만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자'들에게는
거래세로 (양도소득세) 부정
이익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는개념으로 
거래세 강화.

또한 이미 투기로 부정으로
부를 축적한 이들에게도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로 
회수 하겠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넌센스 적인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뒤늦게 뒷북이라는 것이죠.

빠른 사람만 기똥차게 돈을 
버는 이상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대한민국에선 합법적으로 뭔가를
할때 돈을 벌지 못한다.

최근 이슈화된 이국종 교수님도
같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제가 위에서 언급드린
두가지의 개념만이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면 부동산 관련
규제 이야기를 뉴스에서 언급
할 때 조금은 더 쉽게 다가 올 것
이라 생각 합니다. 


이런 실무적인 지식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꼭 필요한
지식들은 사전에 교육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ㅎ

뭐 인터넷을 간단하게 검색하면 
알수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몰라서 답답할 때도 있어서 
말입니다.

거래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공시가격은 천천히 늦어서 
실제 세금을 올바르게 매기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원래 법이란게 실생활보다 항상
느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거래세와 보유세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당 수준
부를 축적하고 계신겁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선 말이죠.

 

출처 - 네이버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