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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기타 (정보)

상가주택 이란 무엇일까요?!

상가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또는 대체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려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상가주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상가주택은 자주 보시던 건물 중 1층에는 상가가 있고 2층부터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형태를 말하며, 종류는 단지 내 상가, 주상복합 상가, 근린상가 주택이 있는데 이 모두를 다 총칭하는 말이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내 상가는 말 그대로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상가를 말하는 것이며, 쉽게 볼 수 있는 기숙사, 주거용 오피스텔등이 주상복합상가에 들어가겠습니다. 

요즈음 주택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에 더불어서 이 주상복합오피스텔 상가에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주상복합오피스텔 상가주택은 조금은 작은 평형대를 가졌지만 역세권에 위치해있어서 가격이 높은편이죠. 

 

 

근린상가라함은 주거를 하는 곳에 가까이 위치해서 생활편리부분을 제공해주는 상가를 말합니다. 근린상가주택은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보다 조금더 저렴한 경우가 있죠. 

지금까지 설명한 이러한 상가들을 함께 묶어서 다시 한번! 상가주택이라고 알려드립니다. 상가주택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것! 모두 고려해보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장점이라하면 내집 따로 상가 따로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집과 상가를 한 번에 활용하니 매입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크겠습니다. 고정적인 수익만큼 마음을 여유롭게 하는 것은 없겠죠?

단점이라 하면 초기투자금 즉 자본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겠는데요. 토지, 건축비등을 미리 알아보시고 내가 가지고있는 자본금을 생각하셔서 준비해야겠습니다.

 

 

또한 추후에 세금문제도 생각해보아야하는데요, 
일단,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면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거나 같다면 주택과 상가를 분리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개정이 되어 두 경우 모두 주택과 상가를 분리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꼭 참고하시구요!

상가주택은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않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도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상가주택 양도세는 팔 때에 가격이 9억 이하가 된다면 주택으로 적용이 될 수 있지만 9억 이상이 되면 주택과 상가를 분리해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이 때에는 거주를 2년이상 해야지만 장기보유 특별고제도 적용 받으니 알아두셔야 하며 2년이하 일 경우에는 최대 30%만 공제받으니 이 부분도 염두해두셔야합니다.

상가주택은 사실 수익을 내는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사고 팔 때에는 타이밍을 잘 보셔야 합니다. 양도세 개정을 통하여 이익이 크게 나는 부분들과 상가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세금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꼭 인지하시고 선택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