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들어보고 혜택을 받기위해서 찾아보시다가 이 글을 읽게 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주거급여 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소득이나 주거의 형태와 주거비 부담하는 수준 등등을 모두 고려해본 뒤 저소득층에게 해당하는 주거비를 지원해서 생활이 조금더 좋아질 수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새롭게 보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의 제도가 지원 대상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을 좀더 늘리고 지원금도 주거비 부담에 맞게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부담을 줄여준 것입니다.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는 신청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지고 판단하여 소득인정액이 2020년이 되면서 중위소득 45%이하에 해당이 되는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전년도(2019년)만 해도 중위소득 44%이하에 해당되는 가구가 대상이 되었던것에 비하면 좋아진 것이겠습니다.
중위소득이 45%라 하면 어느정도의 소득을 가져야 하는지 느낌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린다면 1인가구는 월 7십5만1천84원의 소득/ 4인가구 월 2백2만9천9백56원의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을 받는 부분으로는 자가를 가지고 있는 가구는 주택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를 판단하여 도배나 수리의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전세와 월세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죠.
지역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자가가구의 지원금은 수선주기 3년,5년,7년에 따라 다르지만 7년기준으로 보았을 때 1천2백4십1만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니 전년도에 비해 약 21% 올랐습니다.
임차가구의 지원금은 서울을 기준으로 보자면 1인으로 형성된 가구는 26만6천원 / 4인으로 형성된 가구가 41만 5천원을 지원받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5만원이 오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과 인천지역은 1인가족이 22만5천원 / 4인가족이 35만 1천원을 그외 기타지역은 1인가족 15만8천원 / 4인가족 23만 9천원을 지원받고있습니다.
이러한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수급권자가 진행을 해주셔야합니다. 본인이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준비하셔서 해당 가구의 가구원이나 관계되는 사람,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요즘은 인터넷으로 대부분의 신청이 가능한 만큼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인터넷신청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해당사항이 되는지 마이홈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미리 확인해보시구요, 해당사항이 된다고 한다면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도 꼭 확인하셔야겠죠?
주민센터에 비치해 있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서류는 미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외 준비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 및 신분증이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해주세요^^
자가가구는 수리보수를 할 때에 거주장 중에서 만 65세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이 계신다면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또한 추가로 설치해준다고 하니 꼭 챙기시구요!
임차가구는 주거급여액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사실들을 다 참고하셔서 해당사항이 있는 가구에서는 꼭 지원을 받으셔서 생활에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주거급여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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